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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리포트] 檢 "혐의 입증 자신" vs 삼성 '초호화' 변호인단...향후 쟁점은? / YTN

2020-09-02 4 Dailymotion

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,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이제 법원에서 혐의를 다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벌써 전 청와대 민정수석, 전직 지검장 등이 포함된 삼성 측 초호화 변호인단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안으로 모두 11명이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삼성물산의 전·현직 임원 등입니다. <br /> <br />배경이 되는 사건,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인데요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이 지분 23.2%를 보유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, <br /> <br />그리고 삼성전자 2대 주주인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통해 삼성전자, 이를 통해 삼성 그룹 전체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고,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뿌리고, 중요 정보를 숨기고, 두 기업 합병을 위해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를 매수하고, 시세 조종 행위까지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판단 근거 사례를 살펴볼까요? <br /> <br />두 회사의 합병안이 통과된 뒤, 제일모직은 자사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는데요, 검찰은 이걸 시세 조종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삼성물산 주가가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주주들의 이탈로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었는데, 실제로 합병 결의 직후 주가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합병 비율이 고정된 상황에서 제일모직의 주가가 오르면 삼성물산의 주가도 오르는 동조 효과를 고려해 자사주를 사들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서의 쟁점,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인지, '해석'이 되겠죠. <br /> <br />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죄가 된다고 판단한 사안이 여러 관련 사건에서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, <br /> <br />처음부터 검찰이 삼성그룹과 이재용 기소를 목표로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광렬 [parkkr08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0212195861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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